부여농업인단체,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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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농업인단체, 쌀값안정 대책 마련 촉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10.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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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군수, “정부 시장격리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
“정부 매입 의무화로 양곡관리법 개정해야”

부여군 농업인단체가 쌀값 안정 및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여 농업인단체, 농협조합장 등은 지난 5일 ‘쌀값 보장, CPTPP가입 저지,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을 위한 부여군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부여군청에서 개최했다.

수확을 앞둔 벼
수확을 앞둔 벼

대책위는 ”수확기를 앞둔 들녘에 한숨과 탄식만이 넘쳐난다”며 “콤바인이 들어가야 할 논에 트랙터가 들어가서 자식같은 나락을 갈아엎고 있다. 풍년가가 울려야 할 들녘에 농민들의 곡소리만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25 쌀값 대책으로 2022년 수확기에 구곡과 신곡 총 90만톤을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결정한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쌀값 폭락 사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수확기 이전 재고미 전량 시장격리 ▲자동시장격리제 법적 보장(양곡관리법 개정) ▲쌀 공정가격(목표가격)제도 재도입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CPTPP가입 추진 중단 ▲국가예산 중 농업예산 비율 5% 확대 ▲농자재가격 및 금리 폭등 대책 마련 ▲농민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박정현 부여군수

이날 박정현 부여군수는 서면을 통해 “지난 9월 2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쌀 45만톤 시장격리 조치에 대하여 환영은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현 양곡관리법을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 쌀값 폭락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 자명한 상황으로 수확기 쌀값 하락 시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여야만 한다”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앞으로 부여군민 1만명 서명운동, 마을별 현수막걸기, 4kg나락 1천 가마 모으기 서약 등 농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면서 오는 11월 16일 전국농민대회 참여 등을 통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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