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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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조례에 명시된 노인복지‧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9.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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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건복지국에 노인문화센터 관리 기준 마련 및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재형 의원은 3일차 행감 중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자료에 대해 요구한 내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업무 특성상 사회 복지 일선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향후 계획에 관한 내용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전달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문화와 전시회,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및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노인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시설관리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세종형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말로만 노력하겠다고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시민들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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