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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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9.2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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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1만불 초과 반출시 한국은행이 신고필증 발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금액 5년간 5.6조… 연 1조원꼴
증빙서류 확인 책무 화두로 떠오른 만큼 한은도 자체 점검해야
홍성국 의원(세종갑)
홍성국 의원(세종갑)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 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최근 5년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 합계

2022.8

신고 건수

()

548

516

444

417

615

2,540

311

신고 금액

(백만달러)

917

766

1,047

1,305

885

4,920

580

-달러

평균환율()

1,130.61

1,101.08

1,166.51

1,179.90

1,145.07

-

1267.64

원화환산

금액()

1367

8,434

12,213

15,397

1133

56,546

7,352

) 연도별 최초신고 기준자료: 홍성국 의원실 (한국은행 제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외국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의 원화자금을 대외지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한 후 외화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고한 금액 범위 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외지급 할 수 있음.

다만,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지급절차, 해외이주비 절차 및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절차 * 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대외지급 하여야 함

국민인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및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을 취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한 비거주자의 담보, 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 (교포등에 대한 여신 대지급의 경우 제외)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원화자금(거주자의 담보·보증이 있는 경우)

국민인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부동산 임대, 금전차입 등을 통해 취득한 원화자금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일정 범위를 초과(: 국내에서의 환전실적을 초과하는 재환전 등)하는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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