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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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공론화
  • 김용택 세종본부장
  • 승인 2022.09.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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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지원 인력 확대 및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등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안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공론화했다.

의장협의회는 21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회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등 현안 보고를 청취하고 제18대 전반기 회장 선출과 추경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병헌 의장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부재로 독립기관으로서 독자적 운영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국회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 정책지원 인력 확대(1:1매칭) ▲지방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연수와 교육을 전담할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감사위원회 등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을 통한 독립성 강화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상 의장은 “이번에 제안한 사안들을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안착과 자치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설립된 협의체로, 지역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나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부터 세종시 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의장협의회 사무소를 이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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