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여론 뜨겁다.
상태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여론 뜨겁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2.09.17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등

헌법재판소가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2조 1항, 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를 다뤘으나 공개 변론을 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사상 첫 공개 변론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그 모태로 정적 제거를 위해 끊임없이 소환, 악용되어왔고 조작사건 양산의 근거가 되어왔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했다"며  "억압적 권력의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존립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 논평] 냉전의 유산, 국가보안법 유지할 이유 없다

지난 9월 15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 3, 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공개 변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폐지론은 법 적용 문제 이전에 본질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인간의 사상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는 헌법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존속론은 법의 실효성은 인정해야 하며 그 적용방식의 문제만 없으면 된다며 남용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견해를 균형 있게 살펴봐야겠으나, 국가보안법 존속론을 펴는 법무부의 주장은 남용한 바 없다는 주장부터 이미 허구입니다. 

이번에 헌법소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한다’,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 조항이 포괄적이고 용어도 불명확해 자의적인 처벌이 가능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사상과 양심, 표현, 학문, 예술의 본질적 자유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속을 주장하는 쪽은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제재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범죄구성요건을 더욱 엄밀하게 하는 것도 개정하면서 해결되었다”라며 “과잉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안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이를 위한 법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령 무기를 들고 살상을 자행하는 조직이 국가변란을 꾀한다거나 법 기술을 악용해서 정권 탈취 절차를 합법화하려 든다거나 한다면 이에 대한 제압 장치는 당연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본래 취지라고 주장하는 국가 자체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괴해버립니다. 민주국가의 핵심적인 존속 이유 중 하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논의가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기존의 국가보안법은 정적 제거를 위해 끊임없이 소환, 악용되어왔고 조작사건 양산의 근거가 되어왔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로 이미 그 존립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 또 국가보안법이 애초 그 출발부터가 일제 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국가가 아니라 억압적 권력의 안보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존립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입법 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이나 법 적용에 자의적인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현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폈을 뿐만 아니라 “이적 표현의 확산에 따른 해악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분열을 겪어야 치유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상의 자유시장’에 맡길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인 사상의 자유시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파시즘적 국가주의에 물든 낡고 낡은 법리론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과 주장이 바로 국가보안법 유지의 속셈인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법은 그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그것은 국가안보가 주목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사상통제를 통한 국가권력 안보에 있습니다. 이는 법 조항의 모호함이나 과잉 해석 여부 이전에 그 본질적 토대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폐지가 마땅하며 그것도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다.

2022년 9월 16일                                             

촛불행동

국민행동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 앞서 -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에 대한 위헌 심판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입니까?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법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의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보안법 76년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가지’였고, 차별의 ‘줄기’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뿌리’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한 ‘나무’입니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법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멈춰야 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합니다. 명백‧현존 위험에 이르지 않는 표현과 결사도 금지하여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동조’ 등 개념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도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모호한 법조항, 특히 제7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혹은 폐지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차례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고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위원도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유엔의 주축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을 가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게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6월 방한했던 유엔진실정의특별보고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다시 한번 권고하였습니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우리 한국 사회가 혐오 배제와 차별 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희망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다음은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이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촉구 거리행동’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족적, 기본권적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위헌심판으로 종말을 고할 때 까지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2022년 9월 15일(목)  오후2시에 있을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7조 1항,3항,5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2007헌바42 등 총11건 병합)에서 위헌을 촉구하기 위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국제엠네스티나 각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7대 종단 대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 교수 15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위헌심판에 대한 관심과 위헌결정에 대한 바램이 어느때 보다 더 높이 고양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의 횡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의 인권유린역사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도 명백히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해 왔고 이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했지만 폐기되기는커녕 아직도 국가보안법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시대에서 과거의 검은 역사를 들추기보다 지금 현재에도 서슬 퍼런 잣대로 날뛰어대는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며 국가보안법폐기에 대한 투쟁을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국가보다 앞섭니다.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지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국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인권은 국가의 틀을 규정한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명됩니다. 국가의 틀인 헌법의 목적은 결국 인권을 어떻게 잘 어떻게 합리적으로 실현시켜 나아갈지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원리란 것도 결국 기본권실현을 위한 정치적 제도적 원리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이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에게 있고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권력의 근원도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며 기본적 인권 즉 기본권에 대해 보장할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있어 충실한 의무를 지며 헌법에 기본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수한 기본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확정하기에는 해석법학적인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현실과 이론적 탐구도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걸림돌이 되어도 질서유지에 해로워도 공공복리에 어긋나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인권을 실현해야 할 국가란 도구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법체계상 헌법의 하위법령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인 인권실현에 심각히 반합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기는커녕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조문내용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침해해 왔습니다. 사회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형법은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 죄형법정주의는 물론 명확성의 원칙 등 여러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불명확한 잣대로 국민을 탄압한 도구로 존재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온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심각한 침해를 주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없던 사건도 만드는 부당한 정치권력의 방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그 원인이 있겠습니까? 법체계상 문제, 기본적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한들 과연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민족은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의 원인을 역사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헌법 3조와 4조는 분단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 한명 한명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통일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북이 있습니다. 유엔에 동시가입 했듯이, 남과 북이 만나 상호 교류도 했듯이 북은 엄연히 하나의 국가이건만 북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북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금지하고 북과의 어떤 접촉도 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에 대한 어떤 자료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며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을 시작 전부터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은 명백히 헌법의 이념과 질서에 반하는 것이건만 74년이란 끈질긴 생명력으로 남아있습니다. 법 체계적 문제, 법 적용의 문제를 넘어 민족의 분단을 유지시키는 도구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군대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군가 침략을 해도 미국의 말에 따라 우리의 자식들은 움직여야 하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의 명령대로 총알받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민족의 근본모순은 분단이며 분단원인의 한 축은 미국입니다. 지금도 남쪽 많은 국민들의 세금은 미국의 무기를 사는데 쓰여 집니다. 자주권이 없는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민족의 분단, 완전한 자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분단을 이용해 무기를 팔아대는 미국.
세계패권을 위해서라면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을 분열시켰던 미국이나 반통일세력들에게는 분단 유지가 통일보다는 더 좋겠지요.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접촉도 처벌하고, 어떤 인식도 처벌하고, 어떤 행위도 북과 관련시켜 조작하고 탄압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여 분단을 없애고 민족통일로 가는 기초를 닦으며 인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국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촉구 거리행동’은 국가보안법의 폐기가 민족적, 기본권적,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22년 9월 14일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 시민연대, AOK, 민중대책위원회, 민중투쟁행동, 평화협정운동본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통일인력거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