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주권이 짓밟힌 론스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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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주권이 짓밟힌 론스타 사건
  • 촛불전진
  • 승인 2022.09.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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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스타 사건 개요

​론스타 사건이란 투기자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2012년 다시 하나은행에 매각해 4조 원의 차익을 남긴 사건이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외환은행을 더 빨리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ICSID는 10년 동안의 재판 끝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2. 불법, 헐값 매각하다

불법 매각

은행법에는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론스타는 금융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부실금융기관일 경우에는 비금융자본도 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외환은행은 당국이 설정한 ‘부실금융기관’ 조건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자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를 승인해주었다. 이로써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헐값 매각

​심지어 론스타를 위해 외환은행의 가치를 낮춰 헐값에 매각했다. 외환은행은 자산 가치를 가능한 한 낮게 평가해 가격을 제시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1조 3천억 원에 인수했는데, 인수하고 3달 후 주가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론스타는 순식간에 1조 원의 이익을 얻었다.

​외환은행이 불법으로 헐값에 매각되었다는 것은 2006년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론스타 사건은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듯, 우리나라의 재부를 외국에 넘겨준 사건이다. 이게 매국이 아니면 무엇인가.

3. 져준 소송

​론스타가 ICSID에 제소하여 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선 론스타가 금융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 했다.

​이미 당국이 론스타의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해주려 했지만, 당국이 놓쳤거나 모른 체 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은행법의 다른 조항에 따르면 금융자본이 아닌 론스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외환은행 주식의 10%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론스타는 주주로서 의결권도 제한되었다.

​그러니 여러모로 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은 불법이며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도 무효다. 따라서 론스타는 자격이 없으므로 론스타에게 투자원금을 돌려주고 내쫓으면 사건을 해결하고 국부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2015년 정부는 국제분쟁 소송에서 자격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론스타와 합의해주었다. 이러면 소송에서 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애초에 한국이 져주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4. 론스타 사건의 핵심은 주권 상실

​사건을 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를 위해 온갖 조치를 해줬다. 법적 문제를 해결해줬고 가격을 깎아줬으며 소송에서 사실상 고의로 패배해주었다.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론스타를 위해 일한 것이다.

또한 론스타 사건은 사법주권이 바로 서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도 하다.

​원래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르는 게 보편적인 원리다. 물론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에서 처분을 받는 주한미군 같은 예외도 있지만, 이는 황당하고 무척 특수한 경우다.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법주권이 중요하다.

​그런데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이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왜 한국 법원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멋대로 판정을 내리는가. 심지어 ICSID는 민간기구다.

​이는 한국이 ICSID과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ICSID 협정을 맺지 않았으면 론스타는 민간기구에 소송을 걸 수 없고 한국 법에 따라 쫓겨났을 것이다.

​국제 교류를 하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대표적으로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은 ICSID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번 배상 판정은 사법주권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론스타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다.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 위에 론스타, 외국자본이 있었다. 론스타 사건은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지키지 못하면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인 셈이다.

​국민주권을 철저히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5. 윤석열 정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론스타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윤석열 정권의 요직을 꿰차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에도 총리였다. 한덕수 총리는 퇴임 후 론스타를 변호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었다.

​추경호 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결정한 회의에도 직접 참여했다. 그리고 추경호는 론스타와의 소송 대응팀 단장으로서 인수 자격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장본인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론스타 헐값 불법 매각 의혹 수사팀 일원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외에도 론스타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내에 득시글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익 우선의 자주외교를 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국익을 지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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