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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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관리 정보 (4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4.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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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13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를 매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Q/A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오늘은 네번째 선거관리 정보입니다.

Q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Q :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A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Q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Q :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첫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 두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 세번째 6.13지방선거관리 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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