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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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 오병효
  • 승인 2022.07.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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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
계룡시청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및 대규모점포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으로,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계룡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대상임에도 신고의무 미이행 중인 사업장을 찾아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위한 사업주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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