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사사거리 일원에서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캠페인 실시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지난 20일 엄사사거리 일원에서 논산경찰서와 함께 ‘보행자 보호 교통문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7.12.시행)의 주요 내용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와 더불어 ‘통행하려고 하는 때’ 에도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응우 시장과 경찰 관계자, 엄사상인회 및 계룡시 모범운전자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캠페인은 ‘보행자 보호, 사람중심 교통문화의 첫 걸음이다’ 등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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