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토착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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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토착왜구
  •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 승인 2022.07.2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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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제 식민 지배 당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했다. 해당 기업들은 판결에 반발하여 배상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들은 다시 법원에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기업들은 여기에 항고, 재항고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임박해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 이제껏 한국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압박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 관계 개선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이번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이란 데서 말이 나왔다는 '현금화' 문제의 전말이다.

​일본의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는 '강제 동원'이라는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배상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사법 체계를 흔드는 분명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일본이 바라는 건 한국 정부의 '대위 변제'다. 한국 정부가 대신 돈을 내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무마하라는 이야기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당시 '위안부'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조로 돈 몇 푼 쥐여 주고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반역사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현금화 문제를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며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동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가 대위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구걸한 것이다. 게다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소위 '정상화' 의지를 밝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만 속이 탄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한번, 윤석열 정권의 이완용 뺨치는 친일 매국적인 자세에 또 한 번 국민의 가슴에는 열불이 인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일 매국 집단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화를 삭일 길이 없다. '토착왜구' 윤석열은 퇴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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