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2022년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경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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