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 확대
상태바
부여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조성우
  • 승인 2022.05.25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여군청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은 고지서 1매당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둘 다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000원으로 확대된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해 예산이 절감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적용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정기분 부과세목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고지 신청은 부여군청 재무회계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 및 우편 반송에 따른 민원마찰 등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 이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