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내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안전 점검에 따른 대장 작성을 통해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농로 마을안길 등이다.
시는 이들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담은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오는 2024년 4월까지 수립해 재해예방은 물론 국비 확보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진택 건설과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그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소규모 공공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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