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특화가공센터 현장 내 주요 위험 시시설물 등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 이행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전사고 예방요령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추가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호 청양군수 권한대행은 “특화가공센터는 청양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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