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조민 문 두들기면 무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석열 인터뷰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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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조민 문 두들기면 무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윤석열 인터뷰하면 유죄?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4.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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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26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제513법정에서 열린 서울의 소리 이명수, 정병곤 기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형사 5단독 조수연 판사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죄목은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이었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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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집을 보러 왔다하고 윤석열이 살고 있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공용 주차장에서 윤석열 검찰 종장을 인터뷰하다 생긴 것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의 소리 취재팀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기자가 공직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공용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것은 누가 봐도 과한 처벌이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과한 처벌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은 당시 공인이고 더구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것은 지당할 터, 비록 그곳이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에게 유죄를 내린 것은 너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조국 전 장관 사건 때는 수구언론 기자들이 조민 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와 노크를 하고 심지어 문을 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때 어떤 언론도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앉았던 기레기들은 수사관들이 시킨 자장면을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조민 양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들여다 보았다.

그때까지는 침묵한 기레기들은 이명수 기자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해 검찰로부터 징역 10개월을 받아도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똑 같은 잣대로 하면 당시 조민 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문을 두들기고 들어가려했던 기자들은 모두 구속감이다. 이게 윤석열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이땅의 기레기들에게 묻고 싶다.

한편 1심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다수의 극우 유투벌들이 출동해 이명수 기자를 조롱하고 서울의 소리 취재 기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심지어 “빨갱이” 운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싸움도 가치가 있어야 하는 법,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다. 이명수 기자가 은근히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선고되길 바랐던 극우 유투버들은 막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다소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이에 서울의 소리는 재판관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터뷰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침입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등을 통해 항소할 예정이다. 벌금 300만원 물고 항소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조국 장관 자녀에게 몹쓸 짓을 한 기레기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 행위의 목적이 공익에 있었으므로 항소 이유가 된다.

수구 언론들은 이명수 기자가 벌금 300만원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 보도했으나 비웃음만 살 것이다. 국민들이 “그럼 너희들은?” 하고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구들은 왜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하기 전에 국정 지지율이 50%이하인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 바로 내로남불 탓이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조국 장관 가족을 그토록 잔인하게 도륙했던 윤석열 검찰이 김건희의 박사학위 표절, 각종 학력 및 경력 위조에 대해선 침묵하자 국민들이 돌아선 것이다. 거기에다 멀쩡한 국방부 건물과 외무부 공관마저 마음대로 빼앗가 들어가려 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꼴인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검찰총장식 사고에서 기인한 바, 윤석열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조기 레임덕을 넘어 탄핵까지 거론될 것이다. 정치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다. 국힘당이 가장 먼저 윤석열을 버릴 날이 올 것이다. 아니면 한동훈이 구밀복검할지도 모른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이 명백한데도 김건희를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이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이명수, 정병곤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다시 물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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