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논평]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에 숨어 있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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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논평] 검찰정상화법 중재안에 숨어 있는 꼼수!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4.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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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상화법 중재안에 숨어 있는 꼼수!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끝난 후 양당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22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 끝난 후 양당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서울의소리] 검찰정상화를 두고 민주당과 국힘당이 사생결단 대치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 당이 수용했으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 논란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는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하기로 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 특수부 내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단일성·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발족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도 나선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발족한다. 특위는 13인으로 한다.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한다.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을 결정했고, 민주당도 수용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낸 것은 수사권 분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비록 중재안이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중재안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검찰에 6대 범죄  중 가장 중요한 부패·경제 수사권을 준 것은 사실상 ‘알짜‘만 골라서 준 것이다. 나머지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검찰에 사실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정치보복은 대부분 부패, 경제 수사로 이루어지며, 소위 ‘거래’도 그 범주에서 이루어진다. 검찰도 알고 보면 그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과 국힘당이 자신들의 선거에 해당하는 수사는 검찰이 못하게 한 것은 꼼수로 읽힌다. 

윤석열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0일부터는 민주당이 법을 발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다. 중재안도 4개월 후에 실시되므로 그 전에 가혹한 정치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방선거 역풍 운운하며 ‘검수완박’이란 말로 여론을 호도한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에 가장 중요한 부패, 경제 수사권을 주고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한 것은 사실상 국민 기만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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