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4월11일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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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4월11일은 대한민국 탄생 103주년 기념일입니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2.04.1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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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임시헌장(大韓民國臨時憲章)」을 헌법으로 공표하면서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양시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애초 4월 13일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제정하였다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변경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대한민국 생일날인 4월 11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도 들어 본 일도 없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기념일>... 대한민국의 주인인 백성들은 대부분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로 알고 있다.

그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건국 104주년이 되는 이날까지 친일세력들을 쓴 역사를 배워 나라 이름조차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알고 있는가 하면 친일세력이 작사 작곡한 애국가를 부르고 38선으로 허리를 잘려 동족을 주적으로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아는 사람도 있다.

애국가 작사자로 알려 진 윤치호는 1893년 11월 1일 그가 쓴 ‘윤치호일기(역사비평)’에서 "만약 내가 마음대로 내 고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일본을 선택할 것이다. 오 축복받은 일본이여! 동방의 낙원이여"라고 썼다.

1988년 12월 29일에는 "내 나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고 다만 흠 잡힐 일만 많으매 일변 한심하며 일변 일본이 부러워 못 견디겠도다"라는 했다.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열은 1910년 국권이 상실된 후 일제가 주는 귀족인 남작(男爵)을 수작하며 2만5천 원의 하사금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치호 또한 중추원 간부, 제국의회의원, 친일단체 간부와 활동 등으로 아버지와 함께 <친일인명사전>에 에 올라가 있는 3대 친일파 집안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건국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탄생기념일이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수립기념일이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들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前文)대로라면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절이 아니라 ‘정부수립일’이요, 1919년 4월 11일이 ‘대한민국탄생기념일’이다. 우리나라 건국은 “단군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기원전 2333년(단기 4355년) 11월 3일 개천절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대한민국>

대한민국(大韓民國)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대한제국(大韓帝國)을 계승한 나라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선서문에서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 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라고 했다.

임시헌장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시작해 제 10조의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는 명시했다. 상해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 제1호’로 대한민국 탄생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건국 후 처음 탄생한 나라다>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로 이어오던 우리나라는 1897년 10월 12일부터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했지만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으로 국권이 피탈돼 나라를 잃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3·1혁명은 무려 3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106만여 명의 시위(일제 강점기 조선의 전체 인구는 1,678만 8천400명)와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7,509명여 사망자와 4만 7천여 명을 구속시킨 강경진압에 맞서 싸워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다.

 

<상해임시정부 임시헌장 그리고 임시헌법...제헌헌법>

대한민국 임시 헌장은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후 1919년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로 시작하는 ‘선서문과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으로 시작하는 6조의 정강 그리고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으로 시작하는 본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세계만방에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선포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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