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오히려 역풍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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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오히려 역풍 불 것!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2.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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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요양병원 개설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3년 선고에 법정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3억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 거주지를 이탈했으나 법원은 장모를 재구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25일 항소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죄가 선고되어 관련 기사에 댓글이 부글부글 끓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의사가 아닌 최씨가 의사 아닌 동업자들과 공모해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외관을 꾸며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건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성실한 건보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했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국민의 힘은 “대선 전 장모 사건을 완전히 털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법원 판결인데 여당도 더 이상 공세를 퍼붓긴 어렵지 않겠나”라고 안도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관훈토론에서는 “5년 전 이미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관련자 한 사람 진술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수사를 윤석열 죽이기, 과잉 수사의 일환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장모의 2심 결과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급을 잘못했다간 역풍이 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장모는 소송에서 모두 이긴다는 소문이 퍼진 터다. 실제로 장모와 동업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도 감옥에 가고 장모만 풀려났다. 정대택 씨와 노덕봉 씨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은행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1심에서 1년 선고를 받은 장모는 2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장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9억5550만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당은 장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고 했으나 이는 민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보통 사람의 경우 그 정도면 무조건 유죄가 내려지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 재판관이 배정될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재판관이 미리 무죄를 염두에 두고 이미 구속된 사람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선 투표날 전까지는 3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을 질질 끌 공산이 크다. 그러면 국당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환호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다. 국민들 사이에서 “왜 저쪽 집안은 그토록 많은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 많으며, 재판이 벌어져도 무죄가 나올까?” 하는 의문이 확산되면 윤석열의 대선가도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건희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의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하든지 대선 전까지는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주가 조작에 가담한 5명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전주’로 통하는 김건희만 아직까지 검찰에 소환도 되지 않고 있는 게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일까?

거기에다 윤석열은 계좌를 제출하라는 홍준표의 협공에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기 전 계좌만 공개해 논란이 된바 있다. 윤석열은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후 계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말처럼 돈만 대고 손해만 봤다면 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후 계좌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마치 한동훈이 자신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 것과 같다.

선거는 이성의 싸움이 아니라 감성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장모가 비록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는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교육부가 25일 김건희의 경력이 잘못 기재되었다며 각 대학에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국민대는 도이츠모터스 주식(30억)을 사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거기에다 검건희는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민대는 아직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도이츠모터스가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행사 때마다 협찬을 한 것도 주가조작과 연계된 사실상의 뇌물일 수도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의 부친 집을 산 것도 우연일까? 왜 박영수는 친척이 100억을 받았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일까? 곽상도는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게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모든 사건에서 무죄가 내려지면 윤석열이 유리할 것 같아도 민심은 절대 그렇지 않다. 돈 준 놈은 구속되고 돈 받은 놈들은 멀쩡한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공화국에서 살고 싶은가? 그러면 수구에게 표를 던지라. 하지만 언젠가 당신도 당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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