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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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 오병효
  • 승인 2022.01.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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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대상 최대 30% 할인
▲ 계룡시청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2년 지적측량 수수료 규정에 따라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를 받아 저온저장고 및 곡물건조기를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본인, 유가족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측량 신청시에는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증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을 증빙하는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 제도를 실시해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금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지적측량 완료 후 1년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년도 수수료의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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