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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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원 부과
  • 조성우
  • 승인 2022.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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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야 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7,995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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