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특강(신간서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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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강(신간서적 소개)
  • 원후종 작가
  • 승인 2017.02.23 23: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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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어로 무엇을, 어떻게?
▲ 지식재산권 특강(대표작가 원후종)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명의 이기(利器)를 사용하며 살아간다. 아이디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착상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첫째, 저작권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시인은 시상(詩想)을 느끼며 시를 쓸 것이고, 소설가는 소설의 줄거리를 잡을 것이며, 작곡가는 리듬을 잡고, 화가는 그림의 대강을 스케치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는 시, 소설, 수필 등 문학작품과 작곡, 편곡 등 음악작품, 서양화, 동양화, 서예, 사진 등 미술작품 등이 있다.

둘째, 회사제안으로 해당 회사는 규정으로 절차를 만들어 관리하는데,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회사 발전을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계통을 밟아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이 굿 아이디어로 사내에서 우수하다고 결정되면, 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성공하면 승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한 여성사원이 회사제안으로 채택되어 사업이 번창하면서 입사한지 10여년 만에 이사로 승진하는 영예를 얻은 사례가 있다.

셋째, 공무원제안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굿 아이디어로 채택되어, 중앙우수제안으로, 동상 이상에 선정되면 표창 및 특별승진이나 승급될 수 있다.

넷째, 국민제안으로 “국민신문고“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채택되면 우수작은 대통령 표창 및 예산 절감액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기도 한다.

다음으로, 다섯째부터 여덟째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각각 특허법 등의 법률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하면, 무형재산(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으로 그 권리가 기간 중에 보호된다.

특허권은 이를 활용하여 생산, 보급, 운영관리, 사업관리 등의 전속적인 권리가 인정되며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으로든,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 대여, 양도, 사용 및 대여의 청약 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고 PCT 및 외국 특허에 출원하면 협약체결국가에도 그 권리가 인정되므로, 글로벌 아이템인 경우 해외특허도 등록해야, 그 국가에서도 사업권을 양도하던지, 판매할 때 그 권리가 보장된다.

콘텐츠(Contents)라 함은 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타고 흐르는, 영상 등 각종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원래는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이나 차례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종래 디지털 통신에서는 글자나 음성이 주류(主流)였으나; 디지털 혁명으로 방송도 디지털화 되면서 통신, 컴퓨터, 방송이 융합되는 추세에 있다. 콘텐츠는 이 같은 디지털화 된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은 각종 프로그램이나 CD롬 등 문자, 소리, 영상 등 융합된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산업을 말한다.

특히 인터넷 시장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려는,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러한 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CP(contents provider : 컨텐츠 산업 분야의 범위는 게임, 교육,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사업자임)가 신종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설립한 특수법인인,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다.

▲ <출처> 다음블로그 : 경제다반사 : 싸이의 말춤

한류 콘텐츠 하면, 곧바로 떠오르는 것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다. 그러면 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사람의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융합(融合)하여 만들어졌을 것이다.

먼저, 시인인 작가가 시를 쓰고(작사가) 작곡가는 그 시에다 곡을 붙여 악보를 만들고 기획자는 이를 어느 가수에게 부르게 할것인가? 를 고민하다가 다행히 “싸이” 에게 노래 부르도록 곡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했을 것이고 안무가는 안무를 만들고, 독특한 “말춤(horse riding dance)”을 개발하여, 유튜브(YouTube)에 공개함으로써 전세계 사람들이 이에 따라서 말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열광하게 했다.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만약 싸이가 무대에 조용히 서서 노래 불렀다면 이 곡은 절대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국내외에 히트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3박자가 아니라 4박자 이상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처럼, 하나의 콘텐츠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융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고 가공한다면, 젊은이들은 창의적 인재로 인정받아 대학 입시나 취업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진학 및 입사하게 될 것이고, 관내 기업체에서는 자체 인력을 교육시켜서 산업재산권을 직접 관리하므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신규특허로 가치를 판단하는 비용으로 1건당 80만원 내지 100만원이 절약되고 명세서 작성비용은 1건당 350만원 전후의 변리사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는 교육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창조경제 추진의 핵심은 “아이디어”로, 이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으로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는 대안(代案)이다.

과거에 문맹(文盲)시대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위하여 대서소(현행 행정사)를 이용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 및 비용을 지불하고 관공서에 제출했으나, 문명(文明)시대가 되면서 부모가 직접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면서, 대서소를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또한 특허명세서 작성 원칙은 한글로 간단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Oh! my God! Idea!

오! 마이 갓! 아이디어, 신의 축복!

인간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산업적 아이디어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디자인권 : 20년, 

실용신안/상표권 : 10년.

오! 마이 갓! 아이디어, 신의 축복!

인간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음악, 미술, 문학, 시나리오,

저작권은 (존속+사후) 70년 보장!!

공익적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회사원은 회사제안,

오! 마이 갓! 아이디어, 신의 축복!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누구나, 언제/어디서나, 아이디어 떠오르면 

관심 갖고 연구해서 권리를 등록해요. 

지식재산권이 부와 명예를 가져옵니다.

 

한편, 대표작가(원후종)는, 현재 한국어로 제작되어 국내 전자상거래망에 론칭된, 본 저서의 원고를 전세계 20여개 언어로 번역하여, 아마존, 알리바바 등 전자상거래망에 론칭하여 판매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한국인만 아이디어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모두,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유익한 콘텐츠라고 판단된다.

상기 도표에 나타낸 언어로 모두 번역하여 출간한다면, 전세계 인구 74억명 중에 40억명 선의 인구가 이 책으로, 더욱 더 유익한 삶을 찾게 될 것이다.

일본어, 중국어는 이미 번역 및 감수자와 계약하여 번역 중에 있고, 해외 전자상거래망에 론칭시에, 원작자와 번역자가 공동저자로 등록하고, 저작권료 수입을 50 : 50으로 공동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다.

<이책의 목차를 보면>

제1편 아이디어

제2편 국민제안서 작성

제3편 특허문서 작성 일반

제4편 특허성 검토

제5편 청구항 작성방법

제6편 실무 작업 순서

제7편 명세서의 간편작업 비법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체험판은 무료로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데, 제1편과 제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해외 전자상거래망에 론칭하여, 지식재산권인 저작권료를 외화로 벌어들이는 콘텐츠가 성공할 것인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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