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능한 관리자의 오판이 부른 스토깅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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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능한 관리자의 오판이 부른 스토깅 범죄!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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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스토킹처벌법 제1호 주인공이 충남도에서 탄생되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021.04.20.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도의 한 팀에서 같이 근무하며 스토킹으로 힘들어 하던 여직원은 팀장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건의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결국 여직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스토킹으로 육아휴직까지 결심했는데 A씨는 11월 중순 여직원의 집을 찾았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루비콘강을 건넜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피의자가 됐다.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관리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이다. 무능한 관리자의 무사안일과 오판으로 인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는 전혀 몰랐다고 항변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책임도 적극 회피하려는 자세는 무능한 관리자의 고전적인 행태이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공은 관리자가 챙기고 허물은 하위직에게 전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변화의 물결에 동승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낙오자가 된다. 과거 5.16쿠데타에 의한 군부독재시대의 관리자는 군 지휘관처럼 직원들을 다스렸다. 직원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던 시대도 있었다. 여성공무원을 거의 채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관리자는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당연한 직무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달(榮達)에만 관심이 많은 관료주의적 사고는 미래가 없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스스로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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