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대표, 천안함 침몰 관련 이명박 사법당국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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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대표, 천안함 침몰 관련 이명박 사법당국에 고발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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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이명박 공수처에 고발
최원일 전 함장, 박연수 전 당직사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가 지난 7일, 천암함 침몰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당시 책임자였던 최원일 전 함장과 박연수 전 당직사관(작전관)에 대해서는 군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이명박(전쟁기념관)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을 5월 20일 국방부로 하여금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발표하도록 했으며 동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고발이유로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을 은폐 및 조작하여 발표케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박연수 전 당직사관(작전관)을 군형법 제35조(근무태만),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 군형법 제71조(함선 복물 또는 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박연수 전 당직사관(작전관)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함장 및 항해 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상부에 보고함에 있어 거짓, 은폐 및 조작한 잘못 뿐만아니라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크므로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발인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위원은 당시 천안함이 좌초 사고를 겪은 이후 미상의 물체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태형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신 전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11년째 소송중이다. 1심에서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말 항소심 선고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 천안함에 대해서는 "‘천안함 좌초ㆍ충돌’ 신상철 10년 재판 끝에 무죄로 마무리"[클릭] 하시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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