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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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무자격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주의보’
  • 조성우
  • 승인 2021.11.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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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무자격·무등록자 부동산 중개행위 금지 홍보에 집중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10개 읍면에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상임위를 통한 홍보, 현수막 게시, 영상 송출, 지역신문 광고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충남 전역에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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