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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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 오명규 객원기자
  • 승인 2021.10.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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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은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지하·이동 탱크저장소 등은 1회 이상 정기점검 시행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 제출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중지 및 재개시 14일 이내 소방관서신고의무 신설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 대상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과 사용중지·재개 신고사항을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호 예방총괄팀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 사전 안내를 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대응예방과 예방총괄팀(041-851-02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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