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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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조성우
  • 승인 2021.09.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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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충청메시지] 부여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생계급여 지원에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또는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부여군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군청 사회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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