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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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 조성우
  • 승인 2021.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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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환급에 따라 발생하며 소액에 따른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분명 등이 미환급 이유가 되고 있다.

청양군 환급 대상액은 9월 현재 788건 2,500만원이다.

군은 정리 기간 중 안내문 발송과 홈페이지 안내, 지방세 고지서에 환급 문구 삽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급금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군청 재무과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된다”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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