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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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조성우
  • 승인 2021.09.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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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일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 감면
▲ 공주시청

[충청메시지] 공주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9,239건, 3억 5,554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분기 대비 부과 건수 1,968건, 9,523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약 17%가량 감소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감면 혜택과 조기 폐차 사업 등 대상 차량이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자동차 배기량 기준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또한 부과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일할 부과됐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정기분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운행제한일 수만큼 감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돼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은 2일을 감면받았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돼 납부 기간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시중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텍스, ARS 서비스 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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