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특검 연장, 유일한 대안은 ‘국회법 87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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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 특검 연장, 유일한 대안은 ‘국회법 87조’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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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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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다짐,화합을 위한 권역별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의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영수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가리켜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입법이다’라며 ‘탄핵심판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대선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특검 연장 반대는 다음주 28일에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고, 이후에는 구속 수사 등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회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특검 연장에 합의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현행 국회법상 특검법은 통과될 수 없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왜 국회가 특검 연장을 할 수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김진태의 반대로 특검법 개정안 통과 어렵다’

▲ 국회 법사위 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밝힌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글

2월 6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만 통과되면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현행 국회법 체제에서 모든 안건은 상임위를 우선 통과돼야 합니다. 단순히 표결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기간 연장하는 법을 여당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 라며 자신이 ‘법사위 간사로 브리핑을 했다’ 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극우단체의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인물입니다. 절대로 쉽게 특검 연장에 합의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이 반대해도 ‘안건 신속처리 제도’ 를 통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최대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60일)이 걸립니다. 당장 다음주로 예정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는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만 해당’

▲ 12월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발표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하며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원상정’입니다.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하려고 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했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해당되지 않음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 :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

천재지변이나 교섭단체 합의는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됐고, 탄핵정국이니 가능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긴급사태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상단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특검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해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카드도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특검법 연장, 황교안이 YES하면 간단히 해결’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박근혜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주면 곧바로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은 특검을 연장해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가로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소극적일까요?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무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기대와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황 대행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 연장을 통해 자신의 지지도를 떨어 뜨리거나 ‘배신자’ 소릴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한 반헌법행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취한 자들은 역사보다는 오늘 당장 권력을 차지하는 일만 생각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회법 87조,그러나….’

▲ 2016년 1월 새누리당 권선동 의권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의안과로 들고 오는 모습 ⓒ민중의소리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안은 권선동 법사위원장이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회법 87조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토의에 부침)하는 방법입니다.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사례는 18대 국회에서 세종시 개정안에도 활용됐었고, 작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도 사용됐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운영위를 단독 소집해 관련 법안을 폐기한 후,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국회법 87조를 통한 특검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유일한 대안이지만, 실제 국회법 87조는 ‘여야 합의와 상호 존중을 통한 의사일정 진행’ 이라는 국회법 정신에는 어긋납니다.

아이엠피터는 특검 연장을 위해서 국회법 87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반대입니다.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는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이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특검 연장을 위한 최후의 방법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촛불을 들고나가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특검이 연장돼, 탄핵선고 이후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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