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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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명시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2.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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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

더불어민주당은 2월 1일과 2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헌법 130조 중 90여 개 조항을 수정 혹은 신설키로 하였으며 행정수도 조항은 3조와 4조 사이에 넣기로 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법률위임론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 명문화를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개헌특위 활동(16년 12월 29일~17년 12월 31일)에 이어 올해 헌정특위에서 활동하며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는 참여정부 이후 일관된 당론이었으며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고 말하며 “개헌특위에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시 명문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헌법사항이며 문 대통령이 이미 공론에 맡기겠다고 한 사안이다. 개헌은 의회의 합의를 존중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기조를 지키기 위해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당론만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정해지면 참여정부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공은 한국당에게 넘겨졌다. 한국당에서 이를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론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소속의원들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행정수도 조항에 대한 법률위임론 의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총논의를 통해 헌법 명문화로 정해졌다.

지난 1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는 최종 자문위안에서 수도 관련 사항에 대해 통일헌법을 고려하여 국가정체성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개헌특위 내 논의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당론 결정으로 인해 헌법 명문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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