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군민의 혈세로 가짜 업적을 홍보하는 청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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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군민의 혈세로 가짜 업적을 홍보하는 청양군수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7.12 07: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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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수 가짜 업적 홍보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거세질 듯...

청양군은 지난 2021년 1월에 민선7기 30개월 동안 청양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변화 미래는 이렇습니다”(이하 홍보지)라는 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청양군 전 세대에 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양군에서 주요성과를 홍보하는 “민선7기 이렇게 일했습니다” 내용은 단체장 개인의 업적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민선7기 30개월 동안 확보 또는 예정된 예산이 총 1조3,872억원으로 표기하는 등 관련법과 상식에 벗어난 홍보로 청양군민에게 착시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꼼수가 숨겨져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모사업 87건 2,339억원 ▲주요 국비사업 183건 3,349억원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으로 합계가 1조3,872억원이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연도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의회 심의 ▲집행 ▲결산으로 순환되는 체계이다.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해야 성립된다.

그러나 위 홍보지에는 “분야별ㆍ계층별 골고루 혜택을 드릴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의회의 심의대상도 아닌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58.9%)”을 예산에 포함시켜 약 1조3,87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군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직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사실과 다른 자신의 가짜 업적을 사실처럼 홍보하면 되겠는가?

홍보지 6쪽에는 “대규모 프로젝트(사업)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청양군에서 홍보한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비봉면, 약74만㎡/약847억원)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남양면 약80만㎡/약5,000억원) ▲골프장 조성(대치면 약1,000억원) ▲민간아파트(청양읍 200세대, 약350억원) 등 대규모 사업과 민간자본 유치 사업은 임기중 착공도 불투명하다. 특히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구상단계 사업으로 추진일정도 분명하지 않다. 

또한 7쪽에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 어르신을 위한 공간 마련 ▲소외계층 돌봄 서비스 확대”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지난 9일 본지에서 보도한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제명의 기사와 같이 홍보내용과 행정은 따로국밥이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회기 중이다. 홍보지 10쪽에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공영차고지를 청양군 벽천리에 조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지만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다며 청양중학교 앞 농지를 후보지로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청양군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지 상단에 공지된 홍보지 관련 공직선거법 근거 규정 
표지 상단에 공지된 홍보지 관련 공직선거법 근거 규정 

한편 청양군은 홍보지를 제작하면서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홍보물 표지에 표기했다. 공직선거법 동 조항을 근거 규정으로 김돈곤 군수의 과장된 가짜 업적을 홍보하는 두둑한 배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부의 말씀(김돈곤 청양군수)
김돈곤 청양군수가 민선7기 30개월 동안 청양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규정이지 단체장의 얼굴을 비롯하여 사실이 아닌 단체장의 가짜 업적까지 홍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아닐 것이다. 

예산을 투입하여 "민선7기 30개월" 자신의 더 큰 업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자본까지 예산으로 둔갑시켜 청양군민의 착시현상을 극대화하려는 홍보전략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김돈곤 군수의 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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