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공주시의원, 시민을 향한 갑질의 끝은 어디까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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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공주시의원, 시민을 향한 갑질의 끝은 어디까진가?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1.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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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장 등 6명 시의원은 지난 17일, 박미옥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이하 협의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 검찰에 고소한 고소장 발췌

고소장에 의하면 “박 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30여개의 프랑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했다."

▲ 공주시의회 규탄시위 

또한 "지난해 12월28일, 공주시민 약 100여명이 모인 공주시청 출입문 앞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 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액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고소이유다.

▲ 박미옥 협의회장과 윤홍중의장

시민단체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였다. 공주시의회는 2017년에도 계상되었던 예산까지 삭감했다. 시민단체를 무시한 결정이었다. 예산삭감의 이유로 “윤홍중 의장은 ‘잘 살펴보지 못했다’ 고 밝혔다. 우영길 부의장은 ‘수정발의 안을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 내용은 잘 몰랐다. 삭감은 반대했지만 손은 들었다.' 는 내용이다.

▲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김영미 예결위원장

김영미 예결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5분만에 주민자치예산 삭감에 손을 들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2018년 본예산 129억5천9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다.

한편 공주시의회 6명의 의원들은 잘못된 의정활동을 지탄하는 시민단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공주시의회는 정말 가관이다. 세상이 바뀌고 완장을 차니 머슴이 주인까지 고소하는 세상이 됐다.

고소한 6명의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과 2018년 본예산을 심의한 예결위원장이다. 잘못된 의정활동에 대해 반성은 커녕 사법부에 의지하여 잘못된 의정활동을 합리화시키려는 꼼수로 비춰진다.

시민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하라고 시의원으로 당선시켰는데 6명의 의원들은 당리당략으로 의회를 농락하며 편법과 꼼수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까지 무시하고 5분만에 본회의에서 63건에 129억5천9백만원을 추가 삭감시켰다.

이에 대해 공주시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8일, 공주시의회에 “2018년도 예산안 삭감 의결분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자 윤홍중의장 등 6명의 의원들은 지난 1월 3일 “오시덕 시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는 공주시민에 왕정(王政)을 선포한 것이냐!” 며 성명까지 발표했다.

또한 정상적인 의회라면 매년 1월에 집행부로부터 2018년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부담을 느낀 공주시의회는 업무보고도 서면으로 실시했다. 2018년도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공주시의회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장하는 주민자치예산 전액 삭감 ‘0’원은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허위사실은 아니다. 의원들이 주장하는 넓은 의미로 보면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읍,면,동의 주민자치 예산은 주민자치협의회와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 주민자치예산 삭감내역 - 삭감되지 않은 600만원은 도비다. 매칭예산 시비를 6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1원도 사용할 수 없는 불용예산이다. 추경에 시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충청남도로 반납해야 될 예산이다.

민간인 신분인 주민자치협의회원들이 주장하는 주민자치예산 전액 삭감 ‘0’원은 틀린주장은 아니다.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정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민간인과 시의원의 신분으로 보는 관점이 다를뿐이다.

또한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의 주장도 6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우영길 부의장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에서 우영길 부의장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부합하지 않는 소모성 예산 63건 129억5천9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도 공직자다. 공직자가 자신들이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시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자체가 무능과 무지의 극치를 보여준다. 공주시정을 비판하고 시위하면 공주시장은 시위를 주도한 시민대표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겠는가? 한심스런 결정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목적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잘못한 의회의 결정에 항의 표시로 프랑카드를 달고 시위를 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공주시의회가 시민단체인 박 협의회장을 고소한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주시의회 6명의 의원들이 약간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시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공주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공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치인이며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도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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