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오수 청문회‘를 합의해준 진짜 이유
상태바
국민의힘이 ‘김오수 청문회‘를 합의해준 진짜 이유
  • 아이엠피터
  • 승인 2021.05.2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주지 않으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아예 잡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지금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있는데 야당이 달라고 하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원래 국회 관례상 당직을 맡은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습니다. 윤 위원장이 4월 16일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으니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야당은 기회는 이때다 싶어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임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선출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담보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핑계로 '임명 강행'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문회를 안 열고 그대로 임용되면 김 후보자만 좋은 일”이라며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그간 행적이 얼마나 정치편향적인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요구

국민의힘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배경 중에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입니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그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공석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24일에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구두로 몇 차례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공수처를 염두에 두고 추천을 미루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을 얻어냈습니다.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얻은 셈입니다.

국민의힘, 김오수 청문회에 조국·한동훈 등 증인 20명 요구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겠지만, 증인 채택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등 모두 20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배제 의혹에 관한 진술 청취입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단국대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또한 참고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전 장관과 한 검사장은 모두 재판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과 관련됐고, 서 교수는 현안과 상관없는 '기생충 학자'라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