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정 쿠데타 목적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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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정 쿠데타 목적이 의심스럽다.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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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생명은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회의규칙 등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된 의안이 무효될 수 있다.
그러나 의정 쿠데타는 법과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례, 회의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4월8일부터19일까지 12일간 제221회 임시회를 실시한바 있다. 임시회가 마무리된 2일 후인 지난 21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2회 임시회를 소집했다. 안건은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3일부터 특별위원회 목적 완수할 때 까지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간을 목적을 완수할 때까지 정함으로서 사실상 기간을 없앴다.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부정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마을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사업”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내 내부정보를 이용, 부동산에 투기하여 단기간에 막대한 차익을 노린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놀라운 것은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파악하고도 은폐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수개월 전 논산시의회 모 의원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나 조치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이 진정되었다.”는 것이 서원 의원이 밝힌 행정사무조사 제안이유이다.

집행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사무국 직원들만 참석했다.
본회의에 집행부 공무원은 참석하지 않고 사무국 직원들이 방청석을 지켰다.
의원들은 간신히 의결 정족수 7명을 채웠지만 취재 기자들은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간신히 의결 정족수 7명을 채웠다.

논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절차를 지켰는가?

논산시의회의장에게 민원(진정서)이 제기되어 이를 행정사무조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논산시의회의 주장이다. 확인결과 논산시의회사무국에 본회의가 시작되는 시각까지 진정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진정내용의 보안을 위해 접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원서류는 접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논산시의회의 안타까운 엉터리 의정을 사실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원 및 진정민원 처리방법

논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청원과 진정민원에 대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진정서가 의안으로 처리하려면 지역의원 또는 관심있는 의원의 소개(서명)를 받아 의회에 접수시키면 청원이 된다.

청원은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또한 청원이 아닌 일반 민원은 집행부에 이송한 후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보편적인 민원처리방식이다.

문제가 된 토지 (공영 주차장 예정부지)

지난 23일 논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 일부 의원 외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진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며 진정내용에 대한 보안상의 이유로 접수를 하지 않고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소유권 관련(논산시민과 관련없다)

취재결과 문제의 땅은 화지동 27-7, 29-3번지 2필지로 면적이 244㎡(73.8평)로 논산시가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토지와 관련있다.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해 의회운영위원회가 앞장섰다.  

기자의 눈에는 시급한 내용이라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크게 문제될 내용도 아닌듯 싶은데 임시회가 폐회한지 2일째 되는 날에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소관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의회운영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배제시키는 의정쿠데타를 실행했다.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원도 아닌 일반민원을 소관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니 기가막힌다.

또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었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지 않았다. 확인결과 서원의원이 제안설명에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 의원과 박영자 의원, 조배식 의원, 김남충 의원, 최정숙 의원 등 5인으로 구성하여 2021년 4월 23일부터 특별위원회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규정된 조례를 위반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임을 생략하고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한다"며 의장이 위원장을 배려하는 표현으로 마무리했다. 사실상 논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논산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할때 위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을 선임을 사실상 하지 않았다. 

논산시의회는 잘못된 관행인지 회의록을 검색해봤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위원 선임을 하지 않았을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분명히 선임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의정 쿠데타임이 분명하다. 쿠데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뿐인가? 본회의를 하다가 정회를 한 후 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에는 서원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남충 의원으로 결정한 후 본회의를 속개하여 서원 위원장이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안(특위 구성이 되지 않은 4.21일 작성)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서원 의원, 조배식 의원, 김남충 의원 등 세분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에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받았다. 본회의장 의석의 문건에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원 의원외 4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했고 23일 본회의를 정회한 후 특위 의결이라는 연출과 함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발의 의원으로 이날 특위에 참석을 하지 않은 박영자 의원과 최정숙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동안 쌓아온 논산시의회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의정폭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은 대부분 의회운영위원회위원들로 구성됐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장을 배제시켰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5명의 위원 중 농번기 농사일에 바쁜 이계천 의원만 김남충 의원으로 교체했다.

논산에 사는 A모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지켜야할 지방의회 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설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 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잘못된 의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훗날 행정사무조사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알겠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으로 예상되는데 용두사미가 될 수 있는 연출된 의안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며 논산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행정사무조사의 실질적인 목적과 의정 쿠데타를 통해 얻으려는 과실이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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