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6인의 민주당의원 피소사건,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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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6인의 민주당의원 피소사건,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1.03.2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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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정가를 흔들며 초민의 관심을 끌었던 부여군의회 민주당소속 6명의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지난 3월 1일 부여경찰서에서 불송치(각하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불기소결정 종류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하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고소 또는 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을 경우 등에 하는 결정이다.

위 사건은 지난 10월 20일,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부여군의회, 민*당 죽이기” 제명의 글이 무기명으로 게재되자 부여군의회에서 민주당의원 6인과 국민의힘의원 2인 등 8명의 명의로 부여군의회 차원에서 글쓴이를 찾기 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부여경찰서에 고소를 하자 A씨가 서울 서초구소재 법무법인을 통해 부여군의회 민주당소속 의원 6명을 맞고소하였고 12월 16일 부여군 공무직일반노조와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집회신고를 한 후 지난 3월 6일까지 부여군청사 옆에서 집회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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