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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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가 보인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1.01.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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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왜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을까?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럴 리가 없다. 그는 헌법이든 주권자든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못 할 것 없이 밀어부쳤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통일’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진로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국민을 속이이다 못해 최후에는 지존(至尊)이 되려다 부하의 손에 의해 최후를 맞은 인물. 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혹은 유신교육에 마취된 순진한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못잊어 하고 있다.

<박정희의 야망 그리고 헌법개정>

4·19혁명을 짓밟은 박정희 첫 번째 헌법은 ‘혁명공약’이었다. 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하는대로 그의 야망을 채워 나간다.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이양한다는 ‘공약’은 스스로 참신한 정치인이 되어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기 시작한다.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6차개정헌법인 3선개헌을 통해 집권을 정당화 나간다. 결국 그의 야망은 7차개헌인 유신헌법에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유신헌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1972년 12월 27일 제 7차 개헌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뜻의 유신이란 한국 헌정사상 7차로 개정된 제4공화국의 헌법이다.

‘평화적 통일지향·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표방한 이 유신헌법안이 개헌반대 발언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확정, 국민투표에 회부돼 투표율 91.9%에 91.5% 찬성으로 의결·공고되어 대통령 취임일인 12월 27일 공포·시행되었다.

전문과 12장 126조 및 부칙 11조로 되어 있는 유신헌법의 특징은 ①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③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고, ④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하였으며, ⑤정당국가적 경향을 완화하고, ⑥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였으며, ⑧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⑨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상해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입시헌법 그리고 제 1,2,3,4치개헌 헌법에 담긴 기본정신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존중주의, 그리고 권력분립주의, 기본권 보장, 방어적민주주의, 평화통일주의, 국제평화주의, 수정자본주의적 기본질서, 그리고 법치주의’다. 그러나 권력에 눈이 먼 박정희에게는 이러한 헌법의 기본정신 따위란 안중에도 없었다. 반공이라는 칼로, ‘부패와 구악을 일소’ 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모두가 적이요, 빨갱이로 몰아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무덤을 판 박정희의 욕망>

박정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장애가 되는 주권자의 ‘기본권’이란 안중에도 없고 헌법 위에 어용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자리를 굳혀 나간다. 

놀랍게도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을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가 몸담은 정당조차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와는 그 뜻이 다른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영도적 국가원수인 박정희 앞에 누가 감히 그에게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었겠는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다운 사람 박정희>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온 다카기 마사오 박정희, 일본에서는 자민당 부총재 오노 반보쿠(大野伴睦)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의 취임식 특사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피차에) 부자지간을 자인할 만큼 친한 사이”라고 자랑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에 가는 것은 아들의 경사를 보러 가는 것 같아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육군사관학교 우등 졸업 기념으로 만주국 황제 푸이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으면서 교장인 나구모 중장으로부터 "일본인보다도 일본인 답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모습은 한일국교정상화에서 여지없이 진가를 발휘해 민족의 원한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무리하기도 했다.

<박정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박정희의 딸 유신공주 박근혜는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지 못해 안달을 했을까? ‘국정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로 ‘법외노조 처분’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효녀가 되고 싶어 했던 딸. 그는 아버지 박정희에게 좋은 딸이 되기 위해 역사를 거꾸로 돌린 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아버지의 거짓말을 업그레이드한 유체이탈화법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다 감옥에 갔다. 

박정희와 박근혜가 만든 국정교과서에는 일본의 침략을 '진출'로, 의병 탄압을 '소탕·토벌'로 기술하고 정부수립을 '건국절'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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