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월급받는 농업인’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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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월급받는 농업인’으로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보장한다
  • 조성우
  • 승인 2021.01.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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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논산시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접수한다.

‘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소득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내용은 1농가당 165㎡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이며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농작업 환경에 알맞으면서 집 주변 텃밭을 활용해 연중 일정한 작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해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소규모 영세 농가 중 3년 이내 보조사업 미 수혜농가이며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신청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는 향후 생산된 농작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 간 농업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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