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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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1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조성우
  • 승인 2021.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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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1월말까지 2021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는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2월 중 현장조사 후 2월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규모는 주택개량 60동, 빈집정비 40동이다.

주택개량 융자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연2% 고정이자 또는 변동금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주택 면적은 최대 150㎡이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주거용 건물이며 철거 보조금은 호당 100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한성희 건설도시과장은 “주택 개량은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빈집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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