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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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접수
  • 조성우
  • 승인 2021.01.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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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청

[충청메시지] 청양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접수 업무는 10개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복지팀이 맡는다.

군은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울타리, 철망 울타리, 방조망, 조류 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전체 비용의 60%이며 1농가 지원 규모는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이어야 하며 본인 명의 농지 경작자나 5년 이상 임차계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지방세 등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하고 최소 면적 330㎡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환경보호과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때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36농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 야생동물 피해를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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