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회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의지 거듭 밝혀...
상태바
김두관 국회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의지 거듭 밝혀...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27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 27일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하의 글에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며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일각의 역풍론과 관련해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에 대한 흉흉한 민심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된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하의 글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내용은 6가지로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 방해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와 관련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2월 징계가 결정되었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사실상 무효화시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선거에 의하여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수반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정당한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한 행정행위(통치행위)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휘하의 행정법원에서 가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적폐입니다.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회복의 게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김 의원이 27일과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전문이다.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여섯 번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은 무려 다섯 번이나 탄핵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입니다.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입니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입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개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제안도 했습니다.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합니다.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입니다.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입니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입니다.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합니다.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 의결 즉시 윤 총장의 직무는 중지됩니다.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겁니다.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치,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합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탄핵, 특검, 제도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언론, 사법, 검찰, 국민의힘으로 뭉친 반개혁동맹은 선전포고를 하고 총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행정부는 징계를 결정하고, 사법부는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이제 입법부가 탄핵으로 견제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요 헌법원리입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권력이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검찰과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검찰과 사법부에 넘겨준 정치를 국회가 되찾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삼각 기득권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저에 대해 입에 담지못할 인신공격을 하는 것을 보고 국민의힘 선봉대가 윤석열이요, 윤석열 보호자가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보장을 위해 탄핵을 추진한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를 자처하는 검찰입니다. 저는 본분을 잊고 권력자가 되겠다고 나선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결코 안전할 수 없고,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과 언론을 앞세워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의 범죄는 모두 덮고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티끌은 악착같이 찾아내서 보복수사, 표적수사를 한 다음 정권을 잡자는 것입니다.

언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올라타서 여권만 열심히 수사하면 정권이 넘어올 것 같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국민의힘에는 없는 대의와 명분이 있고, 언론과 검찰의 융단폭격에도 굴하지 않는 깨어있는 시민이 있고, 검찰이 정치를 관두고 제자리를 찾길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탄핵 보다 제도개혁이 우선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충언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듭니다.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 공수처는 아직 처장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수언론, 국민의힘이 뭉친 삼각 기득권동맹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체하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쉽지 않습니다.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입니다. 탄핵을 추진한다고 제도개혁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