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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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더불어민주당, 믿어도 될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2.2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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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힘을 모으는 검찰과 사법부
"초록(草綠)은 동색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
"가재는 게 편이다"
윤석열 총장 탄핵이 최선의 선택이 될 듯

기득권에 올인하는 검찰과 사법부

지난 24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검찰과 함께 적패의 몸통임을 스스로 반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하여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한 행정행위를 사법부가 심판하는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선거에 의하여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수반입니다. 

정당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한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통치행위까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사법부에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독단이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3권분립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있지만 정당하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국가 원수의 행정행위(통치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국민이 주지 않은 권력을 행사하면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국민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정당한 정치적 영역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정치검찰이고 정치법관임을 반증하는 사례로 헌법과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법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 체계이고 국민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 것도 사법부가 판단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시한 월권입니다. 사법부는 절대로 정치영역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이는 헌법 위반이고 국가 원수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사법농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관 국회의원이 윤석열 총장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앞에 과시하였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꼼수가 국정농단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검찰권력은 일제강점기부터 국민위에 굴림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국민을 괴롭힌 청산돼야 할 적폐권력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정농단을 하다가 국민에게 발각되면 잘못했다며 사과하고 당명을 바꾼사례가 수차례지만 현재에도 사법농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버릇은 그대로 전승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혁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완성을 앞두고 우리 속담에 "초록(草綠)은 동색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말과 같이 사법농단에 힘을 모으는 사법적폐세력들의 단말마적 발악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만 보고 윤석열 총장 탄핵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두관 의원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 전문입니다.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합니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의 행위는 해임에 해당하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여 정직으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주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법원으로 끌고 갔을 때부터, 국회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로 법원의 결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언론-보수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동맹의 선봉장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나서야 합니다.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남은 방법은 탄핵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국회에서 탄핵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김두관도 분노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윤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개혁을 완성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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