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상태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 조성우
  • 승인 2020.12.11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메시지] 제38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환영한다.

이번 제정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시행세칙이 완료되는 대로 충남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 시설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심의하고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충남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과 학교가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도록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