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연 판사의 불합리한 윤석열 판결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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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연 판사의 불합리한 윤석열 판결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 승인 2020.12.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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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정치 검찰을 공중 분해해야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

지난 1일, 윤석열의 온갖 파렴치한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조미연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한 법무부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내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판사가 이와 같은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다름 아닌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분노한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혀, 범법 피의자의 손해를 재판부가 미리 걱정까지 해주는 비상식적인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윤석열을 직무배제 시키고 징계에 회부했습니까?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검언유착과 각종 정치공작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주요시국사건의 재판부까지도 불법으로 사찰해, 재판결과를 조작하려 했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윤석열의 범법혐의가 법치주의는 물론,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입게 될 손해가 막중해, 직무배제가 안 된다니요!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입니까? 범법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 돼, 결국 국민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안중에도 없냐 이 말입니다. 

무릇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판결에는, 늘 그래왔듯이 구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 재판의 주심인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검찰수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간악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이 말입니다.

범법 피의자 윤석열이 왜 불법적인 재판부 사찰을 일삼았습니까? 간악한 정치검찰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서부터 늘 그래왔듯이, 재판부를 협박해 판결을 조작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무릇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판사 본인과 가족은 물론, 조국 전 장관처럼, 친인척도 모자라 지인들까지 탈탈 털어대는,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에서, 간악무도한 정치검찰의 횡포에 버틸 수 있는 판사가 대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비록 판사들이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한들, 결국 최종적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판사들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간악한 정치검찰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과거 동영상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BBK 사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 패륜적인 집단강간범 김학의 마저도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었다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화에 이은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였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정치검찰을 완전히 공중분해 시켜, 잔악한 일제강점기의 검찰을 지우고, 간악한 친일군사독재의 검찰을 모두 삭제한 후에, 대한민국의 검찰을 기초부터 다시 설계해야만, 온전한 법치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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