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충남도의원, 교육청-서점 협력 독서문화 진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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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충남도의원, 교육청-서점 협력 독서문화 진흥 근거 마련
  • 조성우
  • 승인 2020.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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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학교 도서 구입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규정

[충청메시지]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출판업 침체로 경영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서점 살리기가 동시 추진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제32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이날 소상공인 범위를 규정한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함께 지역서점의 범위를 통일하고 명확히 했다.

조례안에는 충남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위축된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함양, 책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조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서점은 출판 산업의 실핏줄이고 지역사회 자생적 문화공간으로 학생 및 도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한 필요 공간”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책 읽는 사회문화 조성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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