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12월 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상태바
계룡시, 12월 1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오병효
  • 승인 2020.12.01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수능 응시환경 조성 위해

[충청메시지] 계룡시는 12월 1일 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3천 여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확산 방지 및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시행배경을 전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주요시설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 여부 집중점검 수능 특별방역기간 중 코로나19 대응상황실 운영 수능 전일 선별진료소 오후 10시까지 운영 검사 대상자가 수험생인 경우 검체 우선적 채취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홍묵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12일 이후 확진자가 없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며 “중점관리시설을 비롯한 모든 업소에서는 책임감 있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들께서도 외출과 모임 자제 등 생활속에서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