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7대 비리자, 앞으로 고위공직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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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대 비리자, 앞으로 고위공직에서 배제"
  • 충청메시지 조성우기자
  • 승인 2017.11.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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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性 관련 범죄 등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 탈세, 논물표절, 음주운전 등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강화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안을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 병역기피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의 병역법 위반, 외국국적 취득, 불법 병역면제 및 복무특혜가 임용배제 대상이다.

▶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불법적 재산증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부동산.주식.금융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이 배제 대상이다.

▶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투기외에 주식.금융비리도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

▶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다.

▶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새로 추가된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도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

▶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1회만 했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허위진술한 경우가 배제 대상이다.

▶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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