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충남도의원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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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봉 충남도의원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장식품?”
  • 조성우
  • 승인 2020.11.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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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도교육청 행감, 조례 근거 없이 사립중 작은 학교까지 확대 지원
▲ 충남도의회

[충청메시지] 충남 50명 이하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급할수록 법령의 기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학교 608곳 중 28.7%가 50명 이하 작은 학교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정책추진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작은 학교 지원 조례는 50명 이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립중학교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5~6개교의 사립중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은 학교 살리기의 뼈대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작은 학교 현황 등의 기본 통계조차 없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성과와 목표, 사업 추진 결과를 도출할 수 없고 다음해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발전계획과 성과 목표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일반적으로 종합계획의 경우 정책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주요사업, 재원확보 방안,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 동안 체계적 사업시행·평가 및 환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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