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의원 6명이 명예훼손, 협박, 무고혐의로 피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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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의원 6명이 명예훼손, 협박, 무고혐의로 피소돼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11.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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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이 군민을 고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군민을 고소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6명이 글을 쓴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협박, 무고 혐의로 결국 고소를 당했다.

고소인 A씨를 대리한 서울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장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19일 오전 송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의회에 바란다 - **당 의원죽이기”라는 제명의 글은 부여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차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같은 당 의원 죽이기 및 흠집내기 시작”된 것을 군민의 눈으로 표현한 것이고 나아가 언론플레이가 여의치 않자 행안부에 제보하여 특별한 내용도 없이 부여군이 “기관경고”를 당하게 함으로써 부여군의회의원이 부여군의 이미지 손상에 앞장서는 등 군민의 여망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부여군의회는 부여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기관이고 고소인은 부여군민으로 군정에 대해 참정권을 가지고 있고 군의회의 적정한 운영을 항상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군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인데 이를 겁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소인 A씨는 격심한 스트레스로 직장생활에 큰 장애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

군민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부여군의회가 범죄로 몰아간 것은 군민 주권을 무시하고 군민을 탄압하는 행위로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고소인 A씨의 주장이다.

고소인 A씨는 “부여군민의 한 사람으로 피고소인들은 부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로서 고소인에게 명예훼손적인 행위를 하면서 형사 처벌을 할 것처럼 협박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형사 고소하여 ‘무고’까지 범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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