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상태바
정의가 외면당하는 사회 언제 그칠까?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17.11.2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 법인 상록학원의 학교운영 비리 문제를 폭로했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52)교사. 그는 재단 이사장이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체육복 불법 판매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 돈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고 교육청에 알렸다가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1인 시위로 학생을 선동하고 동료 교사를 협박했다”며 파면 당했다가 9년 만에 복직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익제보자 지원조례에 따라서 복권된 첫 사례다.

사학재단 이사장이 자기 가정도우미나 운전기사, 부인 명의로 유령회사, 페이퍼 회사를 학교 안에 만들어 놓고 학교 급식을 직영하고 동창회가 없는데 동창 회비를 받는다든지 근무하지 않는 선생님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서 교육청 돈을 타 낸다든지… 이런 현실을 보면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우리 학교 일이니까, 보고도 못 본체 하며 외면 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잘못을 바로 잡아달라고 교육청에 알리는 게 옳은가?

1989년 노태우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며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600여 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당시 교육부가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면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사고친 학생들의 정학이나 퇴학을 반대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 교사라며 찾아 탈퇴각서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강제로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민주화, 교육을 살리자고 앞장선 교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당시 해직 당했던 교사들 중에는 호봉이나 연금혜택을 받지 못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1,600여 해직교사를 5년 만에 신규교사로 복직시켰다. 경력도 호봉도 인정받지 못한 시혜차원의 수치스러운 복직이었다.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복직을 했지만, 이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5년간의 해직을 감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기껏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증서 한 장이 전부였다. 그들은 그 후 법적인 대응 등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모두 패소하고 지금은 ‘원상회복투쟁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독재권력은 자신의 실체가 드러남을 싫어한다.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라던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다. 유신정권의 치부, 광주학살의 치부를 드러내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교사들이 교단을 지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엇던 것이다. 그들은 학교 민주화 교육을 살리자는 주장을 하는 전교조를 방치하지 않는다.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는 3S정치로 혹은 해바라기 언론과 당근으로 주권자들의 눈을 감기고 침묵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하는 교사들에게 해직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 문재인대통령은 왜 전교조를 외면하는가?

전교조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박근혜정권은 학교민주화를 주장하다 해직된 9명이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12014년 합법 15년 전교조를 다시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고 학교위기를 불러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947년 탄생 후 단 한 사람의 해직교사도 나오지 않았다.

같은 교원단체이면서 전교조와 교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들은 역대정부가 주는 당근을 받아먹고 온갖 경제적인 시혜를 받아 승진과 특혜를 누리며 지도부 인사들은 정계에 진출해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도 했다. 반면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해직과 복직, 합법화와 불법노조등 고난의 행군이었다.

촛불이 만든 힘일까?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을 비롯한 123명의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이법예고 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직교사들의 고통도 사라지고 명예회복이 가능할까?

불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존 롤스는 정의란 “좋음보다 옳음이 우선한다”고 했다. ‘불의에 분노하라’는 책을 쓴 스테판 에셀은 ‘무관심은 악’이라고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