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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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회
  • 충청메시지 조성우
  • 승인 2020.09.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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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심의
민병희 의원, 부여군과 부여군의회 명예 실추에 대해 깊은 사과!
- 선출직 공직자가 방송사에 내부 정보 제공…부여군 기관경고!
-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 주민의 여망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

부여군의회(의장 진광식)는 9월 23일 제24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까지 3일간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여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부여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진광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편의로는 지구 온나화로 인인 아열대대성 기후로 바뀐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상이변에 따라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찰을 강화화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또 "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알찬 의정 성과를 거두어 주길 기대하며 감사와 정을 나누는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이어 민병희 의원이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5분발언을 실시했다. 

일부 언론에서 "부여군 부여군의원과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다" 며 "이로 인해 부여군 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명예를 실추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부여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부여군에 거주하는 B씨는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후반기 원구성에 불만을 품고 특정 방송사에 내부정보를 제보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로 기본적인 인격과 품의를 망각한 몰지각한 행위는 자신을 지지해준 지역주민의 여망을 저해하는 안타까운 행위라며 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욕심때문에 군민의 실망은 물론 부여군이 기관경고까지 받게 된 안타까운 결과는 자신을 지지해준 군민의 여망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에게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의원간담회, 5분발언, 시정질문, 자료요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으로 얼마든지 군정의 일처리 결과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파악하여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부여군과 부여군의회를 외부에 망신시킨 추태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기본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정잡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민치군정'을 망각하고 잿밥에 눈이 어두워 욕심을 앞세우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 보고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가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민병희 의원의 5분 신상발언 내용이다. 

민병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장기적인 감염병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피해로 인해 심려가 많으시고, 민족최대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민여러분께 무거운 말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존경하는 진광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정현군수님을 비롯한 부여군 공직자여러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부언론들이 부여군의원과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법인이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저와 부여군 의회가 되돌릴 수 없는 명예실추가 있었던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본 의원은 6만6천 부여군민을 대의하는 부여군의회의 일원으로서 명명백백한 시시비비를 가려 군민들께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는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군민들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안은 부여군이 저와 특수관계인 법인과의 수의계약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하여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 일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 그리고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위반 사례가 없도록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등을 확인하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절차에 따라 본의원은 저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있음을 2018년 8월6일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여군청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보일 것 같아 조심스럽고 또 집행부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찌 되었던 저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신고를 했지만, 초선의원으로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기관경고를 받게 되고, 특정업체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부여군과 어떠한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정현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저의 미흡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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